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8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