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 제 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여부 등

[ 요 지 ]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칭함)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행정대행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왔음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 승인 이전부터 용역회사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 왔으며, 승인 이후에도 월정액의 용역비를 지불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설립 이후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 요원들이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데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 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09, 2007.11.20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날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87, 2007.07.05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50, 2004.10.25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년도의 개시일)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소송비용의 발생연도 등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 2항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9, 2003.07.05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75, 2005.03.09

(질의내용)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 이사, 감사, 복지위원등에게 매월 경조ㆍ정보비, 연구활동비, 직책수당을 지급하는데 과세대상 근로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질의1) 경조ㆍ정보비 및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은 일부 지급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경조ㆍ정보비는 원천징수 않았는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이사,감사,복지위원의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원천징수누락시 몇 년분을 소급적용 하는지 여부

질의5) 협회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지급조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심사소득99-187, 1999.6.2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는 법인격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갑근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