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원

사건 2009카하3761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본문 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6.8.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되는데(부틱 제2조), 피신청인은 2005.5.12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