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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기준 적용안해도 되는 경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476
2009.11.18
17:12:38
1436
서울중앙지원
사건 2009카하3761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본문 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6.8.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되는데(부틱 제2조), 피신청인은 2005.5.12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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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111409.tif (107.6KB)(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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