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원 2009가합64074 추진위원장지위부존재확인 등

판결선고 2009.10.1


(판결문 본문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후임자의 선임이 없어 사실상 추진위원장 지위에 있는 피고의 권한을 상실시킨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법률효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라고 할 것인데,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절차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이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임기 중인 임원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선임이 없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권한은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이는 소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원고들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해임청구를 소로써 구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