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40003 용역계약 존속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9. 25.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10.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판결문 중>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는 원고와 피고가 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당사자별로 서로 달리 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② 위 제12조는 위 용역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 역시 별도로 규정한 점, 
③ 이와 같이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특별하게 규정한 점에서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용역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을 정함으로써 위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