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고, 공사비 상승을 고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 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 속도를 제고하고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
나.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7조).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고,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