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의로 위임 관련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1.02 21:24:09

처리상태 완료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5항의 경우로
추진의원회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인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제3호에 따르면 정비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결 사항이므로 정비업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위임하게 된 취지 및 그 절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