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2001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지위등부존재확인의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2020. 4. 5.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제8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0. 2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기재 제2호 안건 및 제4호 안건 중 설계자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2020. 4. 5.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제8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0. 10. 2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기재 제2호 안건 및 제4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24. 3. 7.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3 기재 제8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조합결의로서 추인여부
피고는 2024. 3. 7. 정기총회 제8호 안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인준,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인준, 승인하기로 한 2024. 3. 7. 정기총회 제8호 안건 결의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을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것이므로 무효행위에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 그 제안 내용으로 ‘2023년 국토부 합동현장점검에 따르면 창립총회 시 정비업체의 계약을 인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업체의 계약을 인준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다시금 금일 총회에서 기존계약에 대하여 조합승계 및 계약 인준 승인의 건을 의결받고자 한다.’라고 설명한 후 해당 안건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의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조합인 피고에게 유효하게 승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2024. 3. 20. 정기총회 제8호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D 등을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24카합10013<각주4>)을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피고 조합원들은 안건의 의미를 알고 이를 결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정관 제12조,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정비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추진위원회는 2017. 5. 25.경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일반경쟁입찰과 조합 단계에서의 일반경쟁입찰 절차상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D’를 정비업체를 선정한 이상, 피고가 일반경쟁입찰 과정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 용역계약의 무효부분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