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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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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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