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별표 각 조항의 주석( “【주】”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② 조합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 ① 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민법 등의 준용) ①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표준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1-2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업무분장(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예시)
[별지 제4-1호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2호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3호서식] 총회출석 위임(예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