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5011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06,375,470원, 원고 B에게 486,927,202원, 원고 D에게 127,455,6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30.부터 2024.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80,536,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각주1>에게 695,61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182,07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80,536,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95,61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182,07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다).<각주2>
<판결문 중>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0. 6. 3.자 결의 및 피고의 2017. 12. 22. 결의 등이 순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의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 효력을 미치게 된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확정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상가 조합원인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단,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액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원고들의 예정 추가분담금[새롭게 분양받게될 상가의 감정평가금액<각주4> – (기존 보유 상가의 감정평가금액 × 비례율)], ② 새롭게 분양받게 될 상가 면적과 기존 보유 상가의 상가 면적 사이의 차액 부분(원고 A, 원고 B 한정)<각주5>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공법상 행정주체로서 갖는 재량권에 따른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피고가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신뢰가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의과는 다른 내용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와 다른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었을 것을 전제로 산정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의 액수로 정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지연손해금 발생시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보상안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정한 시점,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