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
판결
사건 (인천)2023나15460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담당변호사 허범행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합56691 판결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5. 인천 중구 E, 2층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임원 선출의 건(F를 조합장으로, K, L을 감사로, M, N, O, I, P을 이사로 각 선임)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22. 3. 1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K, L을 감사로, M, N, O, I, P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7행부터 5쪽 1행까지 중 “결의(이하 ‘2022. 3. 15.자 결의’라고 하고, 그중 ‘F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부분’을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로, 5쪽 1행 및 4행 중 각 “2022. 3. 15.자 결의”를 “이 사건 결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호는 ‘추진위원회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부정한 투표용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발행주체, 발행형식 및 발행매수를 추진위원회의 날인 등을 통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진정성립 확인을 위해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첨부를 요구하는 목적과는 구별된다. 특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선거관련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기준은 일관되고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 J은 위와 같은 선거관리규정과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의 당시 추진위원회의 날인을 대신한 위조방지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처리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서면결의서에 각 조합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J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무효처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이 거시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나107339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6. 선고 2022나1218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58089 판결은 모두 ‘직인 등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는 서면결의서’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결의 중 F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 부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