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3377 부당이득금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대한민국
2. 의정부시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57,635,000원, 피고 의정부시는 41,1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중>

 판단
관련 법리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2) 또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