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19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석동현(기소), 고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익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51 판결
판결선고 2024. 10. 18.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구조심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이라 한다)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D(이하 ‘D’라 한다)가 2017. 9. 20. 체결한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이하 ‘건축설계계약’이라 한다)과 밀접한 업무관련성 및 연속성, 내용상 동질성이 인정되고, 건축설계계약에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은 건축설계계약의 추가 내지 변경계약에 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 체결 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으며, D와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 제3조(용역범위)에 따르면, D는 건축심의와 별개의 절차인 구조심의와 관련하여 ‘도면(건축, 구조) 작성’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협의 및 심의’까지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구조심의계약이 건축설계계약의 추가 내지 변경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이 D에 제공해야 하는 구조심의 자료의 ‘수집’을 건축설계계약 제6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D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D가 ‘구조심의도면(건축, 구조) 작성’ 및 ‘구조심의 관련 업무협의 및 심의’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옥제영 정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