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102호, 2011.5.26.>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2011.5.26.) 후 최초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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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 대상)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1/0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76
(
2024. 11. 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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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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