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102호, 2011.5.26.>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2011.5.26.) 후 최초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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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