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
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7항은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
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