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471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변호사 박수범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9. 4.


주문

1. 피고가 2021. 10. 16.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7호 안건(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문 중>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1)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나아가 단체의 제명결의에 대하여 해당 구성원이 실체적인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제명사유를 주장하고 제명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제명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다.


2) 따라서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의 조합원 제명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것도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