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52561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방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504502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630,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의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각주1>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시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책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시행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본인 계산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계산이라는 점에서 볼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조합에서 신탁업자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부담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그 부담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같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 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구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구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4.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조합 설립이 무산(이 사건 조합 설립 인가처분 무효 확인 확정)되자, 법 제27조 제1항의 지정개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한 자(지정개발자)인 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위원회가 조합설립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별개의 사업시행 주체이다.
또한 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지정개발자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미 형성한 법률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계약 상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실효 후에도 청산사무로서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남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정개발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책임(권리․의무)을 승계’한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선행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사업시행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본인 계산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계산이고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 상 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승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