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 전망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5. 2. 7.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바, 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을 통하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과 이에 관한 규제, 조건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