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재개발조합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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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9.29 12:30:1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00제0구역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및 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제15조(임원)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8인 3. 감사 2인 ▷제29조(이사회의결방법)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사회 개의정족수는 이사 몇 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의 중요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00제0구역재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 16인 참석 15인의 의결을 받아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대의원 수는 25인) 3. 아울러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선출이 가능하다면 총회에서 추인할 때 조합원 의결정족수는 몇 인인지 질의합니다.(총 조합원 수는 236인) 끝.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도정법시행령 제27조제2의2 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