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조합 의결정족수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9.29 12:30: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00제0구역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및 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제15조(임원)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8인
3. 감사 2인

▷제29조(이사회의결방법)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사회 개의정족수는 이사 몇 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의 중요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00제0구역재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 16인 참석 15인의 의결을 받아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대의원 수는 25인)

3. 아울러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선출이 가능하다면 총회에서 추인할 때 조합원 의결정족수는 몇 인인지 질의합니다.(총 조합원 수는 236인)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도정법시행령 제27조제2의2 규정에 따라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