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
결정
사건 2024카합10011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채권자 1. A
2. B
3. C
채무자 D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주문
1. 채무자는 2023. 1. 31. 14:00 대구 달서구 E 4층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3호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경과
4회 일반경쟁 입찰공고 -> 유찰 -> 6개사에게 입찰 요청 -> F업체는 입찰보증금 제출, 나머지업체는 입찰보증금없이 입찰제안서만 제출 -> 8차 대의원회에서 F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5개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추가접수받기로 의결 -> 5개 중 3개업체도 입찰보증금 납부 -> 9차 대의원회에서 입찰보증금 제출업체 총4개사 중 F를 우선협상자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고 총회 소집 공고
판단
제8차 대의원회에서 F을 시공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F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량적 판단에 해당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차 대의원회 결의에서 유효하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4개 업체 중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F을 선정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