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662 부과금 청구의 소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24. 6. 14.
판결선고 2024. 7.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청구금액 ‘소가(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부과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9호)’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제10호)’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은 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같은 항 제9호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424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증가된 정비사업비 추산액, 감소된 수입추산액을 반영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을 뿐,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의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원고가 2018. 12. 28. 및 2019. 1. 22.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이 각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과금 내역과 부과금 부과를 위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의결을 통해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2021. 3. 13.로부터 약 2년 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과될 부과금의 액수 등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별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 등이 이 사건 총회의 안건이 되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총회에 앞서 배포된 이 사건 총회 자료집에는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그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대법원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