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715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원고는 재무제표상의 기재만이 아니라 은행 예치금과 같은 실제 현금 보유량 등을 함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시행령 규정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자금능력은 애초에 등록기준의 판단 요소가 아님이 분명한 점, ② 특히 잔고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기준으로만 자금능력을 평가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출이나 가장 대출 등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부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등록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③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은행 보통 예금 금액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내용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3904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