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