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자료공개 수수료)
주무관
이준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0/3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19
(
2024. 10. 3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2
/전송
02-768-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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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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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