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009271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63534 판결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중 제2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안건에 대한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➀ 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2022. 6. 10. 제86조의2를 신설(2022. 12. 11. 시행)하여 이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피고 정관에서 해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었다. 피고 정관 제63조 제1항에는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 정관에 부과금 징수가 해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는 2021. 11. 22. 완료되었고, 2022. 2. 4.경까지 조합원 등 앞으로 공동주택, 상가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는바,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를 이유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합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보류지 처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05다63542 판결 참조).
➂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해산을 위한 회계보고를 승인받았고, 조합해산을 의결하였다.<각주1> 피고가 사업완료로부터 1년 내인 2022. 10. 15. 이 사건 정기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➃ 부과금 징수 등이 피고 해산 결의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부과금 관련 행정소송들에서 지급청구된 부과금의 합계액이 281,220,436원<각주2>인바, 여기에 보류지의 규모까지 고려하여도 이를 피고 해산 전에 급박하게 해결하여야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과금 미징수는 그 규모면에서나 청산인의 권한 등에 비추어 해산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잔여재산의 처분은 물론 채무의 변제도 청산인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고(피고 정관 제64조, 제65조), 청산 종결 후 남아 있는 피고의 채무 역시 해산당시의 조합원들이 그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피고 정관 제65조). 이 사건 각 안건 중 제14호 안건은, 민법 및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청산인이 위와 같이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결산서를 우편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➅ 부과금 관련 행정소송들에서 부과금 부과와 관련하여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이지, 부과금 징수가 피고 해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총회 의결이 해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보류지의 처분대금이 사업비의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업의 수입 추산액(708,369,516,416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면 이를 해산 전에 처분하여 정비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산법인이 보류지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임시총회 결의,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잔여 재산의 분배를 통해 처분대금을 정산하면 족할 뿐이지, 이러한 정산이 해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대법원 2005다635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