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51018 손해배상(기)
원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E
변론종결 2024. 9. 6.
판결선고 2024.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6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계속 원고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경비업체로 하여금 조합사무실을 경비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비용역비를 지출하고, 이 사건 미이주자들 중 O, P, Q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이주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명도단행가처분신청과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등 조합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적법한 해임결의를 무시하고, 권한 없이 독단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다.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조합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주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록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사건 미이주자들과의 금전적 협의안(1안)이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총회결의(피고는 2021. 2. 17.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려고 하였으나 위 총회는 무산되었다)가 있기 전 피고가 해임되어 위 안건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미이주자들과의 금전적 협의가 지체된다고 하여 원고가 조합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에 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민법 제691조의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가 조합사무실 경비, 이주합의와 같은 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이 위와 같은 긴급사무처리권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