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761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0514 사업시행계획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80599 판결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제3항 제9호의2의 적용 여부
1) 피고의 조합총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총액을 정한 이후 2017년도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예산안 및 각종 정비사업비에 대한 안건만을 의결하다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총액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의 입법 경과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 제외)을 비교하여 후자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적용의 비교 대상에 관하여, 원고들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양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사이의 증가폭을 비교하기 위해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양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전체 액수를 별도의 환산 없이 단순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전체 액수를 별도의 환산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의 유추적용 여부
1)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 제1항 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3항),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