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77717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고시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13030 판결
변론종결 2022. 12. 21.
판결선고 2023.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동의의 철회시기
동의서 인적사항과 서명 필체가 다른 경우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이 아닌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없이 제출한 동의서
무허가건축물의 동의서
국공유지의 동의자 수 판단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여부
지상권자인 한국전력 동의여부
창립총회 이후 인가신청 전 제출한 동의서
추정분담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