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12954, 2023누12961(병합)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안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H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구합72510, 2022구합7647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4. 4. 26.
판결선고 2024. 5.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H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부분은 하나의 주택단지 내 다수의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택단지 내 다수의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복리시설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을 주택단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였고 관련 법리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점, 피고는 국토교통부에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율 산정방법을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동의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