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46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5. 30.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 보상금으로 3,513,1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액은 수익률과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보상해야 하므로, 실거래가와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정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규정은 잘못되었다. 피고가 2022. 5. 30.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같은 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제3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사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자신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애초에 손실보상 협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