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66780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구합74058 판결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3.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3.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표기하되, 그에 대한 판단은 한꺼번에 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하나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의 내용에 ‘종전 부설주차장 부지에 상응하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조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다세대주택 1세대(대지권 포함)와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를 소유하였으나, 위 규정에 따라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인 이상 위와 달리 볼 수 없다(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를 ‘부대시설’로 보아 이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 공급과 별도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