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출처 뉴타운소식 제63호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 관련 사항

<질의요지>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에 가옥주인 모친과 그의 딸(주민등록상 기준일 이전 전입)이 각각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딸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대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가옥주인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인 딸이 동일가옥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딸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고 어머니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독 거주하거나, 어머니세대와 별도의 주거구획에서 따로 거주하는 등 세입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주거정비과-2196(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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