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신청일2024-09-03

민원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분양권이 없는 과소지분을 소유한 조합원 간 지분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

민원답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분양권이 없는 과소지분을 소유한 조합원 간 지분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토지거래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24년 4월에 도심지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을 법령상 기준의 10퍼센트로 적용하여 재지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현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02-2133-46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