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입안제안 방식으로 신청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가능 여부 문의.

신청일2024-03-22

민원요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민원답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입안제안 방식으로 신청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제안(안)일 경우 자문방식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등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 02-2133-71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