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규정 관련 해석 요청
신청일2023-12-12
민원요지
제73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규정 내용의 해석이 갈리는 바 명확한 해석을 요청.
ㅁ 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 하는 것 이다.
2.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는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어 시행하고있는 정비사업을 말 하는 것이다.
1번과 같은경우 조합설립 이전에도 공공지원을 요청하여, 정비구역지정이나 추준위 설립 등 초기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해석
2번과 같은경우 개발초기(정비구역지정, 추준위 설립 등)부터 지원하기엔 지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 서울시에선 조합설립이 된 곳만 공공지원을 해줄것이다. 라는 해석
민원답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례 제73조(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조합설립 이전에도 공공지원가능한 지? 공공지원을 받는 현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공공지원은 조합설립 이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정비업자 선정 용역 등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 공공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울러, 추가 문의하신 공공지원 받는 정비사업 현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https://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에 정보공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02-2133-7237)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례 제73조(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조합설립 이전에도 공공지원가능한 지? 공공지원을 받는 현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공공지원은 조합설립 이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정비업자 선정 용역 등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 공공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울러, 추가 문의하신 공공지원 받는 정비사업 현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https://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에 정보공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02-2133-7237)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