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9-0780359)은 ‘공원녹지 면적 확보’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의제포함)을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의한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3, 성현직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