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