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79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3(2024.10.04.)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0월 17일
□ 행정처분 재개 정정 대상 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내용 | 행정처분처분내용 | 정정 사유 |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 임수현, 한충국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2.21.(113일)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23.1.20. ~ 8.16.) |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4.05.(156일) *기 정지기간 209일 제외 ('23.1.20. ~ 8.16.) | 업무정지 잔여기간 재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