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79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3(2024.10.04.)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0월 17

 

□ 행정처분 재개 정정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처분내용

정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임수현, 한충국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2.21.(113일)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23.1.20. ~ 8.16.)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4.05.(156일)

*기 정지기간 209일 제외

('23.1.20. ~ 8.16.)

업무정지 잔여기간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