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시 사용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고, 재신청 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동의서 재사용 관련)
주무관
이준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0/16
김유식
협조자   
주무관
윤지원
시행
주거정비과-6948
(
2024. 10.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2
/전송
02-768-8923
/
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