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시 사용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고, 재신청 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
며,***********************************************************************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