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질의1,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3호에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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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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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내 폐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0/1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26
(
2024. 10.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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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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