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관련기사) 특례시 '아파트 리모델링'·'51층 이상 건축' 자체 추진 가능해진다 - 머니투데이 (mt.c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03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특례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특례시의 사무 특례 및 보조기관 등(안 제8조~제9조, 부칙 안 제4조)
- 특례시의 사무 특례를 별표에 규정하고(안 제8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된 특례를 폐지함(부칙 안 제4조)
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