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문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제4항제3호의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고,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는 지?
2024-09-1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정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승인권자인 시도 또는 제안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7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