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추진위 운영규정상 위원장 및 감사의 자격요건 등

성명 OOO 등록일 2009.07.08 12:5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구건교부) 고시 운영규정제15조 제2항1호 중의위원장 및 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이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례) 95년도부터 당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피선출일 약3개월전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2항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위원장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전화 상담상에서는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다하여 문서로서 재차 문의 드립니다. 시일이 급하니 조속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25 개정)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이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현재 3년이내 거주기간의 합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선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라면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각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민원접수로 인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