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89413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아파트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피고가 2023. 4. 26.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원고가 한 위 발언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