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41474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2. 8.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2 표 '주위적 청구금액' 기재 각 돈, 예비적으로 같은 표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중>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계약 등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등 참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위 기초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급면적의 부족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수량 지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란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실제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의하면 서비스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와 다른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