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90078 건물인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23. 10. 17.
판결선고 2023.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94,577.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9. 1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9. 10.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3,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3. 8. 25. 피고에게 영업권 보상으로 11,685,660원을 지급하라는 재결결정을 한 사실, 수용개시일은 2023. 10. 13.인 사실, 원고가 2023. 9. 15. 피고에 대한 보상금 11,685,6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상 설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도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