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13년 만 보상 돌입했지만…'비닐하우스'가 발목 | 서울경제 (sedaily.com)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지장물은 토지, 건물과 달리 등기가 없어 소유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소유자 확인이 끝까지 안 될 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모두 송달해야 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